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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6.11.2.선고 2006나163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나1638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

최○ 이

피고,피항소인

00자동차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 18. 선고 2005가소5346 판결

변론종결

2006. 9. 28 .

판결선고

2006. 11. 2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가. 피고는 차량제조 ·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2003. 12. 경 뉴에쿠스 V6 3. 5 GS350 승용차를 ① 기본사양만이 장착된 승용차 ( 4, 880만원 ), ② 기본사양과 앞좌석 AV시스템이 장착된 승용차 ( 4, 880만원 + 360만원 ) ③ 기본사양과 앞좌석 AV 시스템 및 DVD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승용차 ( 4, 880만원 + 360만원 + 200만원 ) 로 구분하여 판매하여 왔다 .

나. 원고는 2003. 12. 30. 피고와 위 ③항과 같은 사양의 뉴에쿠스 V6 3. 5 GS350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 (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였고, 다음날 피고로부터 DVD 네비게이션 등이 장착된 뉴에쿠스 V6 3. 5 GS350 승용차 ( 이하 이 사건 네비게이션 및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 ) 를 인도받았다 .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3.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여 오면서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사용하였는데, U턴 또는 좌회전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U턴 또는 좌회전 안내음성 또는 화면이 나오고, 아직 미개통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진입 안내음성 또는 화면이 나오며, 안내음성과 화면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 이 사건 네비게이션에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04. 12. 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네비게이션 부분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네비게 이션의 하자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 금 2, 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이○○, 당심 증인 김○○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3. 경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조작하여 출발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도착지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설정한 후 이 사건 네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포대교 위 도로를 위 다리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에서는 U턴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네비게이션에서 U턴 안내음성 및 화면이 나왔던 사실, 원고는 2004. 6. 경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조작하여 출발지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목적지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설정한 후 이 사건 네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포구청 부근의 내부순환도로를 성산 방면에서 성수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에는 우측으로 빠져 나가는 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네비게이션에서 우측 도로로 진입하라는 내용의 안내음성과 화면이 나왔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 2 )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이○○, 당심 증인 김○○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차량용 네비게이션은 GPS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위도, 경도 등 위 치데이터를 이용하여 화면 및 음성을 통해 차량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까지의 경료 등을 안내하는 장치인 사실, 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 는 인공위성에서 수신기까지의 전파도달시간 등을 이용한 위치측정시스템으로서, 원래 미국 국방성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하였으나 이후 차량용 네비게이션과 같이 민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위성과 수신기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 위성의 배치 또는 운행중인 차량의 주변 환경에 따라 위치측정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군사용 GPS와 달리 민간용 GPS의 경우 군사적 목적에 따른 사용전파 제한 등으로 위치측정시 오차범위가 수백m에 이를 수도 있는 사실, 이 사건 네비게이션에 포함된 DVD에는 차량의 위치 및 경로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도로, 건물명칭 등 지리정보가 미리 입력되어 있는 전자지도가 저장되어 있는데, 위 지리정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변화되어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야 하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시동을 걸면 ' 실제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해 주십시오. 도로 표지판과 신호체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법 장치에 의해 경로 안내를 받을 때에도 반드시 실제의 교통법규를 준수

하여 운전하셔야 합니다 ' 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나타나고, 원고가 위 경고문 아래에 나타난 ' 동의함 ' 이라는 버튼을 눌러야만 비로소 이 사건 네비게이션이 작동되도록 설정하여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네비게이션의 작동법, 오류발생가능성, 주의사항 등이 자세히 기재된 사용설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 1 )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 사건 네비게이션의 안내 오류는 특정 지점을 운행할 때마다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 위 ( 1 ) 항의 오류 중 내부순환도로 마포구청 부근에서의 오류는 이 법원의 검증 당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 안내음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안내화면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등 이 사건 네비게이션 기기 자체의 작동에 있어서 하자 또는 불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 3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포함한 차량용 네비게이션에는, 민간용 GPS 자체의 기술적, 정책적 한계 뿐만 아니라 위성의 배치, 차량 주변환경 등 네비게이션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승용차의 위치 및 경로를 안내함에 있어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 따라서 운전자는 네비게이션에 100 % 의존하여 운전할 수는 없고, 다만 운전시 참고하거나 보조장치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 원고 또한 이 사건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위 ( 1 ) 항에 기재된 안내 오류는 위와 같은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러한 오류가 이 사건 네비게이션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오류가 민법 제580조 제1항이 규정하는 '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4 ) 따라서 이 사건 네비게이션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경민

판사최철민

판사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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