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0.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으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E외 2필지 F 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국제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임대인 D의 대리인이라는 피고 B는 2014. 3. 28.경 임차인인 원고에게 국제신탁 주식회사의 승낙을 얻지 못한 임대차의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원고에게 은행권으로부터 잔금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3.경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 하에 위 D의 대리인 피고 B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불하고, 중도금 45,000,000원은 기존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며, 잔금 105,000,000원은 2014. 5. 30.까지 지불한다. 다만 원고는 은행권으로부터 융자 설정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융자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여 기지급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한다. 이 사건 건물은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상태로서, 매도인은 잔금 지급시 신탁등기 등 모든 권리를 말소하여 준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3.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 1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위 피고의 아들인 H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