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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51271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3,933,03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갚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청산인 D 개인에 대한 파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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