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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29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8,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0원, C에게 20,00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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