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4. 29. 설정한 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외사촌인 B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265 물품대금 사건의 소송에서 ‘B은 원고에게 80,2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은 2016. 4. 29.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
다. B은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 당시 이 사건 자동차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2016년 정기분 자동차세를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원고의 B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