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1. 11. 17.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인가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C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1. 28.부터 2017. 5. 25.까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정비기반시설(이하 ‘이 사건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92,380,39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납부하라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부료 납부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공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대부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대부료 납부고지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유상의 대부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부담을 받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제97조에 따르면, 원고가 대부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피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대부료 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원, 피고 사이에 대부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대부료 납부고지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