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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고정2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0:34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 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시속 약 30km 로 뒤따라 진행함에 있어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정지 신호로 정지한 위 승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좌 견갑 관절의 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547,6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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