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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2 2019고단2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01:54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고 하차 후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에서 경장 G 등으로부터 같은 날 02:00경부터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 부인 유리한 정상: 당심에서 자백,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두 번의 동종 전력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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