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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누637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해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방송사, 포털사이트 증권 게시판 등에 허위사실을 제보하거나 게시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원고 회사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는바, 이러한 비위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판단

갑 제40호증의 1, 2, 갑 제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원고 회사가 카카오톡 및 라인 대화창에서 직원들에게 홈쇼핑 제품을 사도록 권유하고 직원이 산 제품을 회사로 반납하면 회사에서 비용을 지급해 주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제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참가인의 제보사실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는 노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참가인이 제보한 원고의 행위는 홈쇼핑 판매에 있어서 관행적인 행동이었다고 진술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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