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2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6 급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도주차량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8. 31.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