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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8나20226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면 ④항을 삭제 같은 5면 20~21행의 “위 하자보수금 495,000원, 하자이행유보금 2,200만 원 합계 22,495,000원이 공제되어야”를 “위 하자보수금 495,000원이 공제되어야”로 변경

2. 추가 판단(하자이행유보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하자이행유보금 22,000,000원(= 총 공사금액 220,000,000원 × 10%)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나 그 보수비용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예치하기로 약정한 경우,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경우라면 도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더라도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바로 반환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였다면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도급인은 바로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청구할 권리는 소멸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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