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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5 2014고정1028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건축법 위반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7. 착공하여 2010. 9. 30. 사용승인을 받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연면적 386.33평방미터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없이, 2010. 11.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119.72평방미터 면적의 2층 2가구를 4가구로, 119.75평방미터 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가구간 경계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고, 2) 누구든지 연면적 85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허가없이 3층 내부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철거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막아 4층 바닥을 만들고, 방, 화장실, 주방 겸 거실 및 외부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116평방미터의 주거용 주택 1가구를 증축하였다.

나. 주차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여 추가된 6가구에 대한 6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현장조사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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