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부부이고, 피해자 C(여, 42세)는 피고인의 딸이다.
1. 폭행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10. 9. 20:0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맡겨 둔 물건을 가져오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가.
항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끄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몰아붙이는 것에 화가 나 과도(길이 불상)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확 고마, 죽여 버릴까 ”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 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실형의 선고를 받은 지 오래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