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06 2017가합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태현개발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