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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1 2019도68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을 정한 형법 제51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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