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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7 2018재누1013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및이사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학교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은 F학교와 G대학을 설치ㆍ운영하던 학교법인이고, 원고와 B, C, D(이하 원고와 나머지 사람들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E의 임원들이었는바, 피고는 2012. 5. 21.부터 2012. 6. 5.까지 E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12. 11. 19. 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따른 신분ㆍ행정ㆍ재정상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종합감사결과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20. E에 대하여 2013. 3. 11.까지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미이행 시에는 원고 등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알리고, 2013. 8. 26.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등 부당,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 부당, 총장 임용 부당, 감사결과 기타 시정요구 사항 미이행과 같은 사유들을 근거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E의 전ㆍ현직 이사 8명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5. 1.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686). 라.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1. 20.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51,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

등은 다시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5.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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