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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42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번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다. 또 한 당 심에서 유의미한 사정변경도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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