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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7가합11347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4,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B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동양생명보험㈜, 우정사업정보센터, 농협생명보험㈜, 한국신용정보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ING생명보험㈜, AIG손해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AIA생명 한국지점, 한화손해보험㈜, ABL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순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7. 12. 17.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20.부터 2010. 5. 6.까지 강남성모병원에서 ‘갈비뼈, 복장뼈염좌, 뇌진탕, 경추부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7. 2. 6.까지 총 54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9,284,893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1 2010-04-20 갈비뼈,복장뼈염좌, 뇌진탕,경추부염좌 강남성모병원 2010-04-20 2010-05-06 17 2010-06-10 1,630,470 2 뇌진탕,경부염좌,천식 B병원 2010-05-10 2010-06-01 23 3 2010-12-08 신경뿌리병증동반 목뼈원판장애 원광대순천한방 2010-12-08 2010-12-23 16 2010-12-29 480,000 4 2011-01-01 뇌진탕,경부염좌,천식 B병원 2011-01-01 2011-01-11 11 2011-01-21 491,536 5 2011-04-19 중족골골절 C병원 2011-04-20 2011-05-27 38 2011-06-08 3,030,660 6 2011-09-29 기관지염 B병원 2011-10-17 2011-10-21 5 2011-11-24 330,000 7 호흡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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