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 무고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사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