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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9.12. 선고 2018구합229 판결
교장중임제외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229 교장중임 제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8. 8. 10.

판결선고

2018. 9.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4.1) 원고에게 한 교장중임 임용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6. 1. B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5, 9. 1. C중학교 교감으로 승진한 후 2014. 3. 1. D중학교 교장으로 승진·임명되었으며, 2017. 9. 1.부터 E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경상남도 교육감은 2016. 12. 28. 원고에게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3배) 부과 의결이 요구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다. 경상남도 교육감은 2017. 3. 31.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복무 위반 및 출장 여비 횡령, 교육공무원 복무관리의 재량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수사기관 고소,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사항, 부적절한 언행 사용, 정당한 학교회계 예산 집행의 부당한 거부, 비상대피로인 출입문 무단 폐쇄, 교무위원회 자문 없이 교무기획 부장 해임, 학교 교육행정 결정에 대한 의사소통 부재, 개학일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으로 성실의무,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정직 3월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3배인 935,1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4. 6.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7. 7. 31. 창원지방법원(2017구합877)에 위 직위해제 및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2. '위 직위해제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1. 9. 경상남도 교육감에게 교장중임 희망서 등 임용대상자 심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경상남도 교육감은 2018. 1. 11. 피고에게 원고를 교장중임 임용제청 대상자로 추천하였다.

사. 피고는 2018. 1. 24, 원고를 교장중임 임용제청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7. 18. 기각되었다.

자. 창원지방법원은 2018. 6. 27.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12 내지 14,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징계처분을 고려하여 원고를 교장중임 임용제청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아래와 같이 교장 중임자 선발은 임면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인사정책의 영역이고, 교장 중임의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교장으로 중임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장중임 임용제청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등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가) 교육공무원법 29조의2 제2항, 제3항은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1항은 대통령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1차 임기를 마친 교장을 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교장 · 원장 임기제실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교장 중임 대상자에 대하여 신체·정신상 건강 상태, 학교 관리능력상 결함의 유무,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의 유무, 교원의 4대 주요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 여부(4대 주요.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는 중임심사에서 제외함) 등에 관하여 개인별로 특별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장 중임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중임 신청인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교장으로 중임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교장의 직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교장에게는 업무수행 및 조직통솔 능력과 함께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나) 한편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뿐이고 그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된 비위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비위사실과 불법성 등을 교장 중임의 심사기준 중 하나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비위사실 등을 원고에 대한 교장 중임 임용대상자 제청의 심사기준 중 하나로 고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집행정지 결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방창현

판사고영식

판사함현지

주석

1) 원고는 처분일을 2015. 3. 1.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인사발령일자이고,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 대해 교장중임 임용제청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 참조), 처분일을 2018. 1. 24.로 정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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