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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4:58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앞 주택가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 있는 D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이동한 다음 왼쪽에 있는 지상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회전을 용이하게 할 의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이므로 사람들이 많이 보행하는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페달을 밟으려고 하였으나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그대로 후진하여 위 승용차 뒤에서 걸어가던 E 및 F를 들이받고 계속 후진하여 빌라 난간에 앉아 있던 G 및 피해자 H(여, 78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날 15:39경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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