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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463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4638]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네이버 지식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1번가 사이트에 에어컨 판매글을 올려 금원을 편취할 것이고 그 편취 대금을 인출할 계좌가 필요한데, 11번가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은행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주면 그 돈의 5%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5.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사이트에 사실은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87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컨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E)로 8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는데 있어서 성명불상자에게 기존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위 ‘11번가’ 사이트 아이디와 비빌번호를 알려주고, 2014. 5. 31.경 신림역 주변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87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그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31.경부터 2014. 6. 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15고단937] 피고인은 2014. 5. 2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주면 그 돈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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