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3 2017고단34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3: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와 피 혐의자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목덜미를 1회 때리고 멱살을 붙잡는 폭행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