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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4716
추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인천 서구 C,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8,361,000원, 월 임대료 201,550원, 계약 기간 2017. 6. 7.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증서 2013년 제1066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B과 피고 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만료, 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하게 될 피고 B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9,323,28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609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추심금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그리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는 2,000만 원 이하(인천 서구 D동 기준)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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