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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23354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가소 5439882 부당 이득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 이유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2.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원인채권을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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