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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23243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F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차 전 122240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10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차 전 122240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F 및 원고의 승계 인인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승계집행 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원고

승계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원인채권을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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