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 21:4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33 세) 과 그 일행들이 휴대전화로 위 업소 내부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 일행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자, 갑자기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