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223951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C 외 258필지 22,911.5㎡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위 사업구역 내 D 건물을 소유하였던 조합원인 원고는 2014. 1. 8.경 피고에게 25평형(전용면적 59㎡) 2주택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지하1층 42.64㎡ 학원, 1층 42.64㎡ 피아노교습소, 2층 42.87㎡ 주택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분양신청 등을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가 2015. 5. 13.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주거전용면적이 42.87㎡인 건물을 소유하였던 원고에게 2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므로 이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완요청을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게 향후 관리처분인가 시 25평형 1주택만을 분양받게 됨을 고지하고, 위 수정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였고, 2015. 6. 12.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33평형 1개 주택의 분양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측이 건물의 지층과 1층을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다르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고의 경우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2주택분양기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5평형 2개 주택의 분양신청을 강력히 권유하여 2주택 분양신청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33평형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잘못된 정보제공 등으로 결국 33평형보다 시세차익이 적은 25평형 1주택만을 분양받게 됨으로써 양 평형 주택시세차익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