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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2575
카드단말기임대계약해지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 28. 체결된 ‘카드단말기 POS 임대계약’은 해지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6년 1월 28일’은 ‘2015년 1월 28일’의 오기로 보인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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