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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4 2017노275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제 1 원 심 판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906 사건 판시 제 2 항의 죄, 2016 고단 955 사건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 판결과 및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형법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 62조의 2),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64조 제 2 항). 결국 현행 형법의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그에 부가 하여 명해 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일부 죄가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법원이 별개의 형을 분리하여 선 고하였다면 사회봉사명령에 관해서도 각 형 및 그 집행의 유예마다 분리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거나 하나의 형에 관한 것이라면 어느 형에 관한 사회봉사명령 인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새기지 않으면 추후 집행유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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