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195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960,000원 및 그 중 29,9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6.부터, 10,00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11. 피고 B와 경북 청도군 D 지상의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액: 14,000,000원 계약조건 [포함사항] - 토목설계비 포함(농지전용, 개발행위) - 전기, 설비, 소방, 통신 배수설계 포함(일반설계) - 건축설계의 정도는 일반으로 함(현장상세도면 포함) - 디자인 심의비 포함 - 건축 감리비 포함 [별도(불포함) 사항] - 각종 채권, 공채, 인허가 수속비 별도 - 한전불입금, 수도사업소불입금 별도 - 사용검사비 별도 - 취득세, 등기비 별도 - 내역서 산출 및 기타용역(시험, 측량, 투시도, 모형도 등) 별도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비 불포함(예비인증, 본인증) 원고는 2014. 3. 11.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4. 3. 18.(착공)부터 2014. 6. 27.(준공)까지 도급급액: 280,000,000원 지체상금율: 도급금액의 1/1,000(매 1일에 대하여) 계약일반조건 - 공사기간의 연장(제13조) ①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기간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지체상금(제23조) ① 수급인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