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주식발행 법인의 토지를 증여시기 및 증여세 신고납부 후 상당기간 경과한 시점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882 | 상증 | 1996-02-12
[사건번호]

국심1995서3882 (1996.02.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 소유토지의 감정평가 시점에는 증여시점보다 지가가 상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법인소유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증여시점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개별공시지가로 법인소유 토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평가방법】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5.6.3.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도분 증여

평가함에 있어 당해법인 소유의 경상북도 상주시 OO동

OOOO 대지 2,638㎡ 및 OOOO 대지 13,726㎡를 91.1.8.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상주시 OO동 OOOO 소재 OO물산주식회사의 주식 5,500주(액면가액 5000원 :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1.1.8.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91.2.1 증여세 1,912,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1)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평가시 위 법인소유의 경상북도 상주시 OO동 OOOO 대지 2,638㎡ 및 OOOO 대지 13,726㎡를 91.5.28. 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721,300,000원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28,317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의 증여가액을 155,743,500원(5,500주×28,317원)으로 하여 91년분 증여세 45,360,710원에서 자진납부세액 1,912,500원을 공제하여 95.6.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43,448,2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7. 심사청구를 거쳐 95.11.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처분청은 법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증여일(91.1.8)로부터 감정평가일(91.5.28)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때(91.1.8)의 제반 정황에 의하여 산정 가능한 과세표준은 기준시가 밖에 없으므로 법인소유토지의 가액을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이 건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최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91.1.8.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일인 91.5.28.까지 지가 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으로 가액이 변동한 사실이 없으며,

90년 개별공시지가도 ㎡당 22,000원에서 91년 22,400원으로 1.82% 상승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증여일 이후인 91.5.28.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증여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첫째, 주식평가시 주식발행 법인의 토지를 증여시기(91.1.8) 및 증여세 신고납부(91.2.1) 후 상당기간 경과한 시점(91.5.28)의 감정가액으로 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및

둘째, 이 건 과세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 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 2호에서 유형재산의 평가중 토지와 건물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 전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등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등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겠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었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등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일 까지의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1939, 90.7.27, 국심 92구493, 92.6.19. 94구305, 94.5.3. 외 다수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89.10.13. 설립되어 사업개시후 3년미만인 위법인의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위 법인소유토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증여일 이후 4월 20일만에 OO은행이 담보목적으로 감정의뢰하여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바, 이 건 증여일(91.1.8)로부터 감정평가일(91.5.28)까지의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는지를 보면,

㉮ 법인소유토지는 상주시 OO동 OOOO 2,638㎡와 같은동 OOOO 13,726㎡ 인 바,

위 토지 중 OOOO 2,638㎡의 개별공시지가는 90년 24,000원, 91년 33,200원으로 전년 대비 38.33% 상승하였으나, 92년도는 32,900원으로 91년 대비 △0.90% 하락하였으며,

위 토지 중 OOOO 13,726㎡의 개별공시지가는 90년 22,000원, 91년 22,400원으로 90년 대비 1.82% 상승하였으며, 92년도는 27,000원으로 91년 대비 20.54% 상승하였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법인소유의 토지가액은 90년 중 365,284,000원이고, 91년 395,044,000원으로 90년 대비 7.53% 상승하였으며, 92년 중 457,392,200원으로 13.63% 상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91년중 건설부발행 지가동향을 보면, 91년 1월~5월중 상주지역은 4.07%(경북지역 4.42%, 전국 6.95%) 상승하였고, 91년 상반기중 상주지역은 4.15%(경북지역 5.10%, 전국 8.08) 상승하였으며, 91년 중 상주지역은 평균 8.69%(경북지역 9.11%, 전국 12.78%) 상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쟁점토지의 등급은 91.1.1.자 133등급에서 91.6.1. 자 145등급으로 12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법인 소유토지의 감정평가 시점인 91.5.28.에는 증여시점인 91.1.8. 보다 지가가 상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법인소유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증여시점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91.1.8.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법인소유 토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본래 의미의 가산세적 성질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소 신고 납부한 것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