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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7 2016노90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범행기간,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2010. 7. 경부터 2011. 5. 경까지 사이에 1억 1,200만 원 가량을 이자 또는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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