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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243 | 지방 | 2006-06-27
[사건번호]

2006-0243 (2006.06.27)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고 예식장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부설주차장용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74번지 대지 42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액 5,724,072,5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5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22,790,260원, 도시계획세 8,586,100원, 지방교육세 4,558,050원 합계 35,934,410원을 2005.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든 예식장(○○동 66-24번지 및 66-25번지, 이하 “예식장”이라 한다.)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나 예식장의 부속주차장으로 10년 이상 사용중에 있으며, 예식장 영업허가사항으로 일정규모의 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제1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나.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1998.4.2.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1998.5.21. 예식장의 부속토지인 ○○동 66-24번지에서 주차대수 7대(810.48㎡) 규모의 부설주차장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서는 주차대수 14대(423.3㎡) 규모의 노외주차장 신고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예식장의 부속주차장으로 10년 이상 사용중에 있으며, 예식장 영업허가사항으로 일정규모의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소정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주택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점포임대료의 인상·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토지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서는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건축물 부속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속토지의 범위는 현황부과원칙에 따라 사실상 부속토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담장·도로 등으로 구획된 동일한 경계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바,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예식장과 6미터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고 처분청이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 및 노외주차장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동 66-24번지 및 66-25번지 상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주차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예식장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용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예식장 영업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그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별도의 영업허가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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