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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33113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0. 기재 부동산 중 1층 78.40㎡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해서는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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