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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8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7. 01:5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사에서 “청문감사실에 가겠으니 문을 열어달라.”라고 하며 청사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여, 인천지방경찰청사 정문 초소 근무 중이던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C 소속 경장 D(29세)이 해당 부서의 업무가 끝났음을 고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위 D에게 “이 씨발놈아. 목을 따버릴라. 너가 경찰관이 아니면 한 주먹감이다. 눈깔을 확, 법이 아니면 패버리고 싶다.”라고 욕설하고,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청사출입 통제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증언

1. 피해 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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