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0. 23:55 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갈산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 촌로 195( 청천동 )에 있는 ZF 코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재차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