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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6 2016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18:22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코코스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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