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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5재고단13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2005. 3.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2. 7. 19. 16: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6.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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