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12 2015재고단6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1. 01:1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모텔 406호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0. 1. 15.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위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