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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노1286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대학 1 학년 때 아버지의 병환으로 치료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신용 불량 상태가 되어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가 있는 가운데 목돈을 잘못 투자 하여 손실을 보고 여자도 떠나는 힘든 시절을 보내다가 그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1,500만 원을 넘는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 형례를 기초로, 위에서 본 주된 정상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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