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25 2019가단3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의 2017.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의 2017.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