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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27 2015가단526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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