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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92. 1. 10. 선고 91노85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근로기준법위반][하집1992(1),385]
판시사항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을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의 규정취지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다만 사업이 종적으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수차 도급인 모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그 중 직상수급인만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위 법의 규정취지나 평등의 원칙에서 보아 타당한 것이지, 법문의 형식에 집착하여 직상수급인만이 이에 해당되지 도급인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도급인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6조의2 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의율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6조의2 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 그 직상수급인을 처벌하는 규정임이 법문상 뚜렷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도급인이고 수급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제36조의2 의 규정의 취지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다만 사업이 종적으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수차 도급인 모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그 중 직상수급인만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위 법의 규정취지나 평등의 원칙에서 보아 타당한 것이지 법문의 형식에 집착하여 원심처럼 직상수급인만이 이에 해당되지 도급인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794호 판결 은 이 점을 정면으로 다룬 것은 아니나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위 규정에 도급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국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6조의2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천군 화양면 호두리에서 공장건축을 한 건축주로서 이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로 하여금 공소외 인 등 8명에게 임금 2,0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원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인,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들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6조의2 에 해당하는바, 정하여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정하여진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도영(재판장) 임채웅 이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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