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형인 피고에게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중 3,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대여 내역 변제 내역 일시 금액 일시 금액 2004. 5. 20. 1,000만 원 2004. 8. 31. 1,200만 원 2004. 5. 21. 1,000만 원 2004. 12. 10. 400만 원 2004. 11. 27. 300만 원 2006. 2. 9. 1,500만 원 2005. 10. 28. 1,000만 원 2006. 2. 7. 500만 원 합계 3,800만 원 합계 3,100만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3,800만 원 -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4,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은 그 중 3,800만 원만 원고의 대여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1,000만 원 추가 대여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변제 주장 1) 피고는 2004. 12. 9.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한 600만 원과 미리 가지고 있던 현금 200만 원을 합쳐 피고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당심의 2016. 6. 8.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12. 9. 자신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당심의 국민은행, 한국시티은행, 신한은행 행당동지점 및 신당동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가 인출한 위 자기앞수표 6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