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641,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1986. 1. 6. 결혼하여 아들 2명을 낳았으나, 1996. 12. 4. 이혼하였고, 그 이후 자녀의 양육 문제 등으로 서로 왕래가 있었다.
피고 C은 피고 B과 동거관계에 있다.
나. 피고 B은 2010년경 원고에게 ‘주택분양업을 하고자 하니 원고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은 이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였고,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원고 명의를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였다
원고
명의로 2011. 8. 22. ‘O’(2016. 9. 7. 폐업), 2015. 12. 30. ‘P’(2016. 9. 7. 폐업)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
합의사항
1. F 원고 명의의 서울 양천구 E 외 1필지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인 F(이하 ‘F’이라고 한다)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를 의미한다.
① 현금 금 170,000,000원 합의함(단, 2016. 5. 9.부터 4개월 이내) ② 한 채당 매매될 시에는 금 40,000,000원을 즉시 지급한다.
③ 2016. 5. 9.부터 4개월 이내 명의 변경해간다.
④ 원고는 매매될 시 또는 전세 놓을 시 서류 및 모든 법률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⑤ 전세 놓을 시에도 금 40,000,000원을 지급한다
(매매등기 이전해간다)
2. D 원고 명의의 서울 양천구 D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토지 및 건물과 위 F건물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까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의미한다.
② D 명의변경을 2016. 5. 9.부터 4개월 이내 이전해간다.
3. 이자, 세금, 영수증 처리된 금액 2016. 5. 9. 오전 중에 Q조합에서 만나서 지급한다.
4. 소송비용, 법정 변호사 비용 2016. 5. 9. 일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5. M 아파트 서울 양천구 M아파트 제19층 N호(이하 ‘M 아파트’라고 한다)를 의미한다.
일체 관여치 않는다(원고 소유임). 6. 가압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