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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27 2018노6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진심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기록 20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상 부부로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부양하였고,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1세 때부터 17세가 될 때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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