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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6 2019노262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추행을 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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