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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나7569
전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제1심 법원에서 발송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다른 사업체인 ‘B’의 직원인 C에게 교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은 부적법하다.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여 제1심에서의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다음, 곧바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 C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종전부터 법원에서 발송한 피고와 관련된 소송의 서류를 교부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1심에서의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보충적으로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186조 제1항). 2) 이 사건 기록 및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법원은 2015. 12. 24. 피고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안산시 단원구 D’(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

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발송하였고, 이를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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