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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4다54366
추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그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본인과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10. 인천지방법원 2008타채11989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위 법원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이자 피고의 사무원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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